「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예고합니다.

1. 개 설 자 : 롯데슈퍼 가맹점(대표 : 노가현)
2. 개설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35
3. 개 시 일 : 2024. 12. 12. 예정
4. 종 류 : 준대규모점포(가맹점)
5. 매장면적 : 764.73㎡

붙임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공문(롯데슈퍼 가맹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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