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3. 27. ~ 2020. 4. 13. (17일간)
나. 공고대상: (주)한국취**량센터 등 19명
다. 공고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0년3월 통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