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에 대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 2025. 9. 1. ~ 2025. 9. 15. (15일간)
다. 공 고 대 상 : 7대(붙임내역서 참조)
라.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대상차량 1부.
3.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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