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한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2. 3. ~ 2. 26.(23일간)
2. 공고내용: 도로 무단 적치물에 관한 보관 및 처리 사항
3. 공고대상: 수거된 적치물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공고문 1부.
3.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