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를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00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