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방범취약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차
나.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9. (20일간)
다.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라. 설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62-4 외 19개소
마.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작성하여 전주시 정보화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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