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공고문을 지방일간지,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