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물환경보전법」제20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송달 결과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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