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산업관 조성 운영과 관련하여, 전주한옥산업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같은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