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해【인후2지구】내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변경) 및 동의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5-480호
2.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변경) 1부.
3.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 공시송달 대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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