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