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06-51호(2006.7.14.)」로 고시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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