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71-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종광대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변경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