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불법소각(투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0. 15.(목) ~ 10. 30.(금)
다.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록
마. 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를 하오니 동봉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 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1~3급, 국가유공자 1~3급인 경우에는 추가 50%감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 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063-270-6439)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