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 : 2020. 7. 3.(금)
2. 공고대상 : 진**(2019년 2/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1명)
3. 공고기간 : 2020. 7. 3. ~ 7. 15.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인봉1길 54)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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