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 등록 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18. ~ 2020. 10. 14.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라.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마.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