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실 알림
나. 근 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별첨)
라. 공고기간 : 2021. 05. 06. 〜 2021. 05. 21.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