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