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1항을 위반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분하기에 앞서 청문 실시하였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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