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천 외 3개 소하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