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서 송달 불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1. 기간 : 2024. 10. 16. ~ 10. 30.2. 대상 : 노*원 등 7명3.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4. 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급통지서 재송부 예정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