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교육기간 : 2024. 7. 1. ~ 9. 3.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2층 교육장, 현장교육장 등
- 교육인원 : 1과정 30명
- 교육기관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 교육대상 : 치유농장 운영자 및 종사자, 치유농업 강사,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
2. 공고 및 접수 : 2024. 6. 14. ~ 6. 23.(방문 및 이메일 접수)
3. 접 수 처 :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
(281-6717 / kksy184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