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 2020 -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전 주 시 장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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