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조제4호(지역가입자 제외)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자의 수급자 이력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공일자 : 2022. 1. 4
2. 제공받은기관 :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상담센터
3. 제공목적 :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 제외 확인
4. 제공의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급자 여부 및 수급내역, 수급책정일자 및 소득사항 등
6.. 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 제외 확인
7. 개인정보 보유기간 : 이용 및 보유목적 달성시까지
8. 공고기간 : 2022. 1. 4 ~ 22. 1. 19
붙임 조회대상자명단(전북 전주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