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규정에 의거 2017~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독촉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17~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4. 24. ~ 5. 8.
3. 공고대상:전*웅(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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