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필수조례 및 자치법규 재・개정 추진(교육청소년과-1306호)
○ 전주문화재단의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제6조(정관) 내용을 상위법(지방출자출연법)에 의거 개정함
○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이사회),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제11조(직원), 제14조(업무계획 등) 조항 삭제
○ 제18조의 무상사용의 근거 명시를 위해 “무상으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하고,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상위법(지방출자출연법)에 의거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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