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3항및동법 제48조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및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사전감경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감경분) 및 의무(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희 등 415건(상세내역 붙임)
3. 공고기간 : 2020. 03.20. ~ 2020. 04. 06.(1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