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경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08-01 ~ 2025-08-19(18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