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1년10월7일-공고결재(전주시 공고 제2021-2485호) 1부.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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