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전주시에서 보상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차)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란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7. 16. ~ 7. 31.(15일간)
2. 공고방법 : 전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