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80-2번지 일원의 남양송정구역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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