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5-103호
  • 등록일 2025-02-06
  • 담당자/연락처 홍성빈 / 063-270-6289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관련 민원서류 2차 보완요구 공시송달 공고(이태O)
  • 첨부파일
건축법 제20조 및 영 제15조, 전주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관련 민원서류 2차 보완요구」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드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관련 민원서류 2차 보완요구 공시송달 공고(이태O)
2. 공고기간: 2025.02.06. ~ 2025.02.21(15일간)
3. 공고장소: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