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02. 04. ~ 2021. 02. 16. 3. 대 상 자 : 정0모 외 4명 4.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정0모 외 4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