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