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지 1년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열 외 1명(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0. 01. 20. ~ 2020. 02. 07. / 19일간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0012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