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세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1. 대상 : 신*현등 476건2. 내용 : 2025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3. 공고문 및 공고대상 : 붙임참조4. 공고방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재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