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세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대상 : 신*현등 476건
2. 내용 : 2025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3. 공고문 및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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