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를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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