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덕진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덕진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 〜 11. 15. (14일간)
3. 공고대상 : 이O희 외 355건 (붙임참조)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도 덕진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년도 덕진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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