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구*진외2명(2세대2명) 2. 공고기간: 2020.6.3. ~ 2020.06.12.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1.공고결재문 1부. 2.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