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