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3. 28.~ 2022. 4. 17.(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붙임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