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홍*웅2. 공고기간 : 2022. 4. 1.~2022. 4. 18.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