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노상적치물을 장기간 방치한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했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19. ~ 2025. 6. 4.
2. 공고내용: 불법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3. 공고대상: 소유자 또는 관리인 미상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노상 적치물 위치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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