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2동-4868(2024.07.01.)호 및 5879(2024.08.01.)호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2.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9(삼천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공고
3. 조치일자 : 2024. 8. 13.(화)
4. 공고기간 : 2024. 8. 13.(화) ~ 2024. 9. 2.(월)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