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청사 내 보안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2.2.23.(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