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 : 김O희 1명
나. 공고 기간 : 2025. 10. 29. ~ 2025. 11. 19.
다. 공고 내용 :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 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