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조3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고자「전기공사업법」제30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송달 결과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2022년 2월 4일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