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8.19. ~ 2024.9.3.(14일이상)
2. 공고대상 : 김** (전주시 덕진구 솔내7길)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