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2020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19. 6월 ~ 2020. 5월(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18년도 총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전주시 소상공인
※ 2018년도 및 당해 연도 전주시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 0.8%(사업장당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019. 6월 ~ 2020. 5월(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인편), 시 일자리청년정책과(인편, 팩스, 이메일)
붙임 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