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1부. 끝.